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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는데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등록자로 사업소등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은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인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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