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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시간이 헷갈리시나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식이지요.그런데, 이 시간이 맞을까요?

     

    단순히 4시간을 일한 후 바로 퇴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차 근무시간 : 오전 반차, 오후반차 시간 알아보기
    반차 근무시간 : 오전 반차, 오후반차 시간 알아보기

     

     

    오후 반차 규정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차를 쓰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차를 쓰더라도 1시 30분까지는 근무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전 반차 규정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시에 출근을 해야할까요? 

    오후 근로 시간 4시간을 고려하면 2시에 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였든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보장해야합니다. 

     

    그래서 1시30분까지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한다면 4시간 30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

     

    회사에서 빨리 나가서 쉬는것이 직원들한테 더 좋은 것 같은데 제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레로 이러한 법적인 제약때문에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실제로는 4시간 30분 동안 일터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3시간 55분으로 근로시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지난해 8월 법제처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결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제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