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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0대이상이신 분들도 취업전선에서 일하시기에 젊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때문에 또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일할 수 있는 곳들을 떠나야할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60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과 구직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사이트를 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퇴사 당신 만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기간, 1일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시면
구직급여액, 예상지급일, 총 예상지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으로 정해져 있고,
구직급여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60세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거나 받은 돈으로 그냥 휴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분들은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주에 1번씩 재취업활동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고용센터가 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특강을 듣거나, 취업과 관련된 직업감사등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최초 1회는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사시는 곳 근처의 고용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통화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하는 것보다 통화를 하고 찾아가시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니 실업을 당하시거나 앞두시고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제2의 삶을 부담 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