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인터넷 1. 피부양자 등록방법 으로 들어갑니다.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해 주세요. 피부양자 등록방법 2)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저는 많이 사용하시는 간편 인증 > 카카오톡을 눌러서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날아오는 인증문자에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면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관련하여1) 개인정보 이용동의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가 나옵니다. 모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확인 클릭 4) 취득신고 관련 정보입력란이 나옵니다.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는데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소득요건먼저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사업등록자로 사업소등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모든 소득은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재산요건재산과표가 5.4억원 인하인 경우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 요건직장가입..